경찰은 지난 석 달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월례비 등 강제 금품 수수, 채용·장비 사용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2863명을 적발하고 2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 가운데 월례비나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강제로 금품을 가져간 사례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가 302명(10.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채용·장비 사용 강요 284명(9.9%),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07명(3.7%),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17명(0.8%) 순이었다. 금품 갈취는 29명 중 21명이 구속 송치돼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장비 사용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이었다.

특히 적발 인원의 77.3%인 2214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으로 확인됐다. 구속 송치 29명 중 양대 노총 소속은 12명(41.4%)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행태는 ‘범죄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금품을 빼앗거나 노조를 빙자한 이익단체가 업무방해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지역 한 폭력조직원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전임비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조폭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 폭력조직원 2명도 가짜 노조를 설립한 뒤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8100만원을 빼앗은 혐의가 적발돼 구속됐다.

또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장애인 노조를 허위로 설립한 뒤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명목으로 집회를 열어 총 3400만원의 월례비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 밖에 강릉 지역 건설노조 지부장 등 2명은 비노조원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한 뒤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비노조원에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