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서울시 '동마다 1개' 개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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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10㎡ 이내·설치 금지 구역 지정…가이드라인도 마련
서울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크기·개수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개 이하로 제한하며, 크기는 10㎡ 이내여야 한다.
신호기, 도로표지, 폐쇄회로(CC)TV 앞,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설치 전에는 관할 시·군·구에 통지해야 한다.
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표시 방법과 기간만 규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허가·금지·제한 없이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개수와 장소에 제한이 없다 보니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했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지난달 28일 구청장 회의를 열고 현수막 게시 가이드라인을 3월 중 마련해 자치구와 정당에 안내하고,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도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현수막 가장 큰 글자의 10% 이상 크기로 작성하고, 표시기간(15일) 경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 정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개 이하로 제한하며, 크기는 10㎡ 이내여야 한다.
신호기, 도로표지, 폐쇄회로(CC)TV 앞,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설치 전에는 관할 시·군·구에 통지해야 한다.
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표시 방법과 기간만 규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허가·금지·제한 없이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개수와 장소에 제한이 없다 보니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했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지난달 28일 구청장 회의를 열고 현수막 게시 가이드라인을 3월 중 마련해 자치구와 정당에 안내하고,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도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현수막 가장 큰 글자의 10% 이상 크기로 작성하고, 표시기간(15일) 경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 정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