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 사건이 벌어진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 /사진=로이터
총격 사건이 벌어진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 /사진=로이터
지난 1월 미국 버지니아주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총격을 가한 6살 초등학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NBC 뉴스에 출연한 하워드 그윈 연방 검사는 "6살짜리 아이가 재판장에 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소년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무언가를 빨리 해치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실을 분석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죄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검찰의 불기소 배경에 '유아 보호' 관습법이 있다고 분석했다.

원칙적으로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6세 아동도 기소할 수 있지만 7세 이하 아동은 사법 절차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이 관습법의 골자다.

줄리 맥코넬 리치몬드 대학 법학 교수는 "문제는 아이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아니다. 애당초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총을 쥘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법조 전문가 사이에서는 아이 대신 어머니가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이의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9㎜ 권총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집 안에 무기를 안전히 보관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이유에서다.

한편, 총격당한 선생님은 목숨은 구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해당 학군 교육감은 해고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