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입장 바꾼 감사원 "항공기 리스, 취득세 비과세 관행"
'국내 항공사에 제대로 받지 않은 항공기 취득세 702억원을 걷으라'고 통보한 감사 결과가 1년 만에 번복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개발사업 분야 등 취득세 과세 실태' 감사결과에 불복한 행정안전부의 재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지난 2일 기존 감사 결과를 고쳤다.

작년 3월 확정된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금융리스'(할부 구매)나 '운용 리스'(장기 임차) 방식으로 빌려 운항하는데, 두 유형 모두 항공기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항공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내 항공사 11곳이 운용하는 항공기 381대 중 운용리스 방식으로 들여온 항공기가 206대(54.1%)였고, 저비용 항공사는 그 비율이 96.9%에 달했다.

이에 행안부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08년 11월 조세심판원이 '운용리스 방식으로 들여오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를 내지 않겠다'며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공사 손을 들어준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조세심판원 판단에 따라 운용리스 항공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모든 지자체에 안내해 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재심 청구와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 이후 과세관청이 항공사들에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등 "운용리스 방식에 의한 물건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앞으로는 운용리스 방식에 따른 모든 과세 대상 물건 수입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세 행정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을 개정해 과세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