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A씨가 부산 사상구 한 주택 옥상에서 여성 속옷을 훔치고 도주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13일 A씨가 부산 사상구 한 주택 옥상에서 여성 속옷을 훔치고 도주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모라동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속옷 6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하동에서 차를 몰아 이날 오전 1시께 부산에 도착한 A 씨는 사상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어 A 씨는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약 7시간 동안 주택가를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가 침입해 속옷을 훔친 것으로 경찰에 확인된 주택은 두 곳이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A 씨는 건물 2층에서 떨어진 뒤 붙잡혔다.

이후 마약 검사에서 A씨는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범행 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고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고,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