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진해경 봄 맞아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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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울진해양경찰서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각각 불법 해루질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해루질객은 맨손이나 호미, 집게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거나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을 통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마을어장 절도 17건 20명을 검거했고 울진해경은 16건 18명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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