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가(家)에서 재산이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것은 1947년 창업 후 처음이다. LG 측은 “합의에 따라 5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반박했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모친인 김영식 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상속 정리가 끝난 지 5년여 만이다.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제기하는 청구권이다. 김씨 등은 양자인 구 회장이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LG 측은 이날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LG는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LG 안팎에선 이번 소송의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2004년 선대회장의 양자로 호적에 올랐다. 경영권은 아들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LG의 가풍과 전통에 따른 것이다.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비롯해 2조원대다. 당시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받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와 개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선대회장 별세 후 상속 정리가 끝난 지 5년여 만이다. LG가(家)에서 재산이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것은 1947년 창업 후 처음이다. LG 측은 “합의에 따라 5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LG 지분 재분배 요구10일 LG,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장녀), 구연수 씨(차녀)는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다. 참칭 상속권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상속 자격이 없는 구 회장이 상속 재산을 점유했다”는 게 김씨 등의 주장이다. 김씨 등은 구 회장이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LG 측은 이날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LG는 “선대회장이 별세하고 5년이 되어가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구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상속 완료 5년 지났는데…김씨는 선대회장과 사이에서 장녀 구연경 대표와 차녀 구연수 씨를 낳았다. 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인 구본능 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LG는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이다.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인데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 차녀다.LG는 "선대 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LG에 따르면 2018년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5000억원 규모의 상속을 받았다. LG가(家) 전통에 따라 상속인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