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속회복청구 피소…LG "경영권 흔들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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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前회장 별세 5년 만에
모친·여동생 "재산 다시 분할"
LG 측 "합의 따라 적법 상속"
모친·여동생 "재산 다시 분할"
LG 측 "합의 따라 적법 상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가(家)에서 재산이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것은 1947년 창업 후 처음이다. LG 측은 “합의에 따라 5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반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모친인 김영식 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상속 정리가 끝난 지 5년여 만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제기하는 청구권이다. 김씨 등은 양자인 구 회장이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 측은 이날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LG는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LG 안팎에선 이번 소송의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2004년 선대회장의 양자로 호적에 올랐다. 경영권은 아들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LG의 가풍과 전통에 따른 것이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비롯해 2조원대다. 당시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받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와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 측은 “4세대를 걸쳐 내려온 LG 경영권 승계 원칙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그 외 가족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현재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다.
김씨 등은 별도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이 없다면 상속인 4명이 각각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상속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지은/배성수/오현아 기자 jeong@hankyung.com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모친인 김영식 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상속 정리가 끝난 지 5년여 만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제기하는 청구권이다. 김씨 등은 양자인 구 회장이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 측은 이날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LG는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LG 안팎에선 이번 소송의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2004년 선대회장의 양자로 호적에 올랐다. 경영권은 아들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LG의 가풍과 전통에 따른 것이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비롯해 2조원대다. 당시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받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와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 측은 “4세대를 걸쳐 내려온 LG 경영권 승계 원칙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그 외 가족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현재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다.
김씨 등은 별도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이 없다면 상속인 4명이 각각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상속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지은/배성수/오현아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