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운전 노동자들이 건설노조지부를 결성해 건설 현장 금품 갈취, 폭력 행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러나 경찰이 3개월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적발 인원 2863명 가운데 77.3%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으로 나타난 점은 놀랍기 그지없다. 조폭에 빗대 ‘건폭’으로 지탄받는 이들 세력의 대부분이 양대 노총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월례비·전임비 명목의 금품 갈취(75.2%), 공사 현장 출입 방해(10.5%), 채용·장비 사용 강요(9.9%), 폭행·협박·손괴(3.7%) 등 온갖 패악질을 했다. 건설사가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도록 철저히 약점을 파고들었다. ‘불법 고용 외국인을 신고하겠다’ ‘환경 위반 사례를 고발하겠다’ ‘(공사를 못하게) 현장에서 매일 집회하겠다’는 식이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이 사례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 월급보다 비공식적으로 받는 월례비가 더 많다 보니 지역 조폭까지 가세했다. 조폭 출신이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 간부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도 양대 노총은 일부 조합원의 일탈행위일 뿐이며, 노조를 불법·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는 정부의 ‘노조 때리기’를 멈추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 월례비는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한 연장근로나 위험한 작업의 대가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이번 단속을 통해 102명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과 29명을 구속시킨 법원의 결정은 대체 뭔가.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웠다는 얘기인가. 산하 노조가 경제와 산업 질서를 파괴하고 조폭과 다름없는 나쁜 짓을 벌였음에도 양대 노총은 약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불법을 자행하고도 국가 공권력쯤은 우습게 아는 듯한 노조의 행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 5년간 강력한 비호를 받은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조 회비를 쌈짓돈 쓰듯 불투명하게 회계처리하고도 정부에 관련 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모습도 오만하기 짝이 없다. 양대 노총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