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 이모 노조위원장(51)이 횡령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혐의로 이 위원장과 그의 친형, 경리 직원 등 세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배우자 김모씨에 대해선 “공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3년간 개인 계좌로 노조비를 빼돌리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노조비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비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인 뒤 노조원에게 임대해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과 고급 식당을 이용할 때에도 노조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과 그의 배우자, 친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 위원장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2년간 서울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공사 현장 10여 곳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이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뜯어낸 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