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임기가 5개월여 남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을 면직 처리했다.

외교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지난 9일 제청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10일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홍 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외교부가 자체 시행한 외교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 홍 원장을 비롯해 외교원 소속 교수들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홍 원장이 지난해 공관장 대상 교육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