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던 입국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화 조치가 10일 해제됐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자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와 항공기 탑승 시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했다.

이후 중국 상황이 안정되자 지난달 11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지난 1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되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풀었다.

여기에 더해 입국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마저 해제되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했던 방역 조치가 모두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의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12월 4주 4047만5000명에서 2월 4주 7만70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