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완화 맞춰 선처 약속…법원 판결 사범 구제 제외

지난 3년간 엄격한 방역 통제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시행한 중국이 방역 규정 위반 사범 500여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방역 위반 사범 500여명 기소…"판결 난 사안 무관용"
1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에 따르면 장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에서 한 업무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방해 혐의로 542명을 기소했으며 사안이 경미한 162명은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신눠 법률사무소 자오샤린 변호사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범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방역 완화 이후 당국이 밝힌 선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5개 기관은 지난 1월 초 "코로나19 방역 정책 조정에 따라 사회 화합과 안정 촉진을 위해 경미한 방역 위반 사범을 선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 당국이 지난 1월 8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관리 등급을 '갑'에서 '을'로 낮추고,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 국경 봉쇄 해제 등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격리 조처를 거부한 방역 위반자들이 사법 처리를 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사법 당국은 500여 명을 기소한 데 이어 "법원 판결이 난 사안은 법적 효력이 유효하다"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자오 변호사는 "선처 방침이 발표되기 전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난 사안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판결의 효력은 선처 방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방역 통제가 엄격했던 작년 4월 위독한 시어머니를 병문안하느라 방역 규정을 어기고 외지에 다녀온 뒤 마을에 코로나19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와 친정아버지가 실직하고, 당적을 박탈당한 뒤 실형을 선고받아 집안이 풍비박산 난 사연이 지난달 현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발생 지역을 봉쇄하고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 집단 격리, PCR 전수 검사 등 엄격한 방역 통제를 하다 작년 말부터 점차 완화했고 지난 1월 8일 완전히 폐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