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험 없는 세 모녀가…" LG 안팎서 우려 쏟아져 [정지은의 산업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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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는 경영권 분쟁 아니라지만
법정비율대로 상속 땐 경영권 넘어가
물밑 협상 중이지만 입장 차 커
세 모녀 "유언장 없으니 법정비율대로"
LG "승계 원칙 따른 것"…직원 우려
법정비율대로 상속 땐 경영권 넘어가
물밑 협상 중이지만 입장 차 커
세 모녀 "유언장 없으니 법정비율대로"
LG "승계 원칙 따른 것"…직원 우려
LG가(家) 상속 분쟁이 ㈜LG 지분을 둘러싼 남매간 경영권 분쟁으로 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조정을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해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15.95%에서 9.7%로 떨어진다. 세 모녀의 지분은 14.09%(김씨 7.95%, 구연경 대표 3.42%, 구연수 씨 2.72%)가 된다. LG 측은 이번 소송을 사실상 경영권 분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선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한 데엔 ‘제3의 인물’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LG 안팎에선 “경영 경험이 없는 세 모녀로 인해 회사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구 회장은 2004년 큰 아버지인 선대회장의 양자로 호적에 오른 뒤, 2006년부터 LG전자에서 경력을 쌓았다.
특히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 구 회장이 상속받아야 하지만,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 모녀 측은 경영권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조영욱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본 소의 제기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서 제출 등 절차를 감안하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6개월 뒤 진행될 전망이다. LG 내부에선 재판 기일 등이 잡히기 전에 합의할 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은 사업적 관점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원고 승소 땐 세 모녀 지분 14% 넘어
1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광모 LG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LG 지분 상속 비율을 문제 삼고 있다.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모녀가 주장하는 상속 비율은 ‘1.5대 1대 1대 1’이다.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해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15.95%에서 9.7%로 떨어진다. 세 모녀의 지분은 14.09%(김씨 7.95%, 구연경 대표 3.42%, 구연수 씨 2.72%)가 된다. LG 측은 이번 소송을 사실상 경영권 분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선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한 데엔 ‘제3의 인물’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LG 안팎에선 “경영 경험이 없는 세 모녀로 인해 회사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구 회장은 2004년 큰 아버지인 선대회장의 양자로 호적에 오른 뒤, 2006년부터 LG전자에서 경력을 쌓았다.
◆6개월 뒤 재판…리스크 장기화 우려
LG 측은 “LG 경영권 승계 원칙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비롯해 2조원대다. 당시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받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와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특히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 구 회장이 상속받아야 하지만,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 모녀 측은 경영권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조영욱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본 소의 제기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서 제출 등 절차를 감안하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6개월 뒤 진행될 전망이다. LG 내부에선 재판 기일 등이 잡히기 전에 합의할 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은 사업적 관점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