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경찰 "극단 선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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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해"
만화 '검정 고무신'으로 유명한 이우영(51) 작가가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자택에서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다는 이 작가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강제로 방문을 개방해 내부에 숨져 있던 이 작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유족들은 경찰에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작가는 2019년 검정 고무신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2022년에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 고무신: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는 캐릭터 대행사가 본인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한편 1992~2006년 '소년 챔프'에 연재된 '검정 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그림은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렸고, 글은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는 등 인기에 힘입어 45권짜리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자택에서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다는 이 작가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강제로 방문을 개방해 내부에 숨져 있던 이 작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유족들은 경찰에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작가는 2019년 검정 고무신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2022년에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 고무신: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는 캐릭터 대행사가 본인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한편 1992~2006년 '소년 챔프'에 연재된 '검정 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그림은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렸고, 글은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는 등 인기에 힘입어 45권짜리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