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3년간 국민 4명 중 1명 비대면 진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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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속도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합법화의 반대 논리로 내세운 환자 쏠림이나 오진 사고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이후 3년간 국내 환자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감염병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자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 3년간 국내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형태로 안착했다.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다. 지난해에만 1272만 명이 3200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전년보다 열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3년간 시행한 비대면 진료의 87%가 지난해 1년 동안 이뤄졌다.
대형 대학병원 등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의 86%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이뤄졌다. 대학병원은 4.8%에 불과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오진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던 의료계 주장도 빗나갔다. 3년간 비대면 진료 관련 안전사고 5건이 보고됐지만 ‘처방 누락’ 등 가벼운 전산 착오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됐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감염병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자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 3년간 국내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형태로 안착했다.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다. 지난해에만 1272만 명이 3200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전년보다 열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3년간 시행한 비대면 진료의 87%가 지난해 1년 동안 이뤄졌다.
대형 대학병원 등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의 86%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이뤄졌다. 대학병원은 4.8%에 불과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오진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던 의료계 주장도 빗나갔다. 3년간 비대면 진료 관련 안전사고 5건이 보고됐지만 ‘처방 누락’ 등 가벼운 전산 착오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됐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