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셀 화장품, '8년 분쟁' 끝에 상표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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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업체 "상표 비슷" 출원 막아
"원재료 나타낸 보통 명칭일뿐"
특허법원까지 가서야 '최종 승소'
日업체 "상표 비슷" 출원 막아
"원재료 나타낸 보통 명칭일뿐"
특허법원까지 가서야 '최종 승소'
한국 화장품 브랜드 루비셀이 일본 회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일본 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루비셀 화장품 퍼프’를 떠올리게 해 한국 회사의 상표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특허법원 제5-2부(재판장 김동규)는 루비셀 운영업체인 아프로존이 제기한 특허청 심판청구 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루비셀의 상표권 출원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아프로존은 2015년 화장품 브랜드 루비셀(RubyCell)의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 출원공고가 올라간 후 일본의 한 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그 회사는 1988년 독자적으로 ‘루비셀 퍼프’를 제작·판매하던 법인으로, 자신들이 먼저 사용하던 ‘루비셀(RUBYCELL)’ 상표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아프로존의 루비셀 상표 출원을 거절했다. 아프로존 측은 거절 결정에 다시 한 번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결국 사건은 특허법원까지 오게 됐다.
특허법원은 일본 회사 측의 등록상표가 화장품 퍼프 원재료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해당할 뿐이고, 3년 동안 국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며 상표 등록 취소를 명령했다. 이에 특허청은 루비셀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화장품 퍼프의 재질을 직감하게 하는 단어로 상표권을 독점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항변했다.
특허법원은 특허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루비셀은 일본을 중심으로 화장용 퍼프·스펀지 분야에서 상품으로 인식된 상표”라고 설명했다. 즉 아프로존이 출원한 루비셀은 화장품 도구가 아니라 화장품 자체를 판매하는 브랜드로 부적절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특허법원 제5-2부(재판장 김동규)는 루비셀 운영업체인 아프로존이 제기한 특허청 심판청구 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루비셀의 상표권 출원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아프로존은 2015년 화장품 브랜드 루비셀(RubyCell)의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 출원공고가 올라간 후 일본의 한 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그 회사는 1988년 독자적으로 ‘루비셀 퍼프’를 제작·판매하던 법인으로, 자신들이 먼저 사용하던 ‘루비셀(RUBYCELL)’ 상표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아프로존의 루비셀 상표 출원을 거절했다. 아프로존 측은 거절 결정에 다시 한 번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결국 사건은 특허법원까지 오게 됐다.
특허법원은 일본 회사 측의 등록상표가 화장품 퍼프 원재료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해당할 뿐이고, 3년 동안 국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며 상표 등록 취소를 명령했다. 이에 특허청은 루비셀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화장품 퍼프의 재질을 직감하게 하는 단어로 상표권을 독점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항변했다.
특허법원은 특허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루비셀은 일본을 중심으로 화장용 퍼프·스펀지 분야에서 상품으로 인식된 상표”라고 설명했다. 즉 아프로존이 출원한 루비셀은 화장품 도구가 아니라 화장품 자체를 판매하는 브랜드로 부적절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