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英은 초진환자도 비대면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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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장 수요 반영 못해
의약품 배송도 허용돼야"
의약품 배송도 허용돼야"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업계에선 불만이다. 의료계와 정치권 등의 눈치를 보느라 ‘제한적 허용’에 그치고 있어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초진 환자는 18.5%다. 지난해 1월 기준 초진 환자 비율은 13.4%였다. 지난해 1년간 초진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영구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 이런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가 ‘동네의원,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면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중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규정한 곳은 없다. 헬스케어 기업들은 이런 규정이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헬스케어업계에선 ‘의약품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만 허용되면 환자가 비대면 앱 등으로 의사 처방을 받더라도 약을 사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약 배송 관련 항목은 빠졌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초진 환자는 18.5%다. 지난해 1월 기준 초진 환자 비율은 13.4%였다. 지난해 1년간 초진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영구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 이런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가 ‘동네의원,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면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중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규정한 곳은 없다. 헬스케어 기업들은 이런 규정이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헬스케어업계에선 ‘의약품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만 허용되면 환자가 비대면 앱 등으로 의사 처방을 받더라도 약을 사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약 배송 관련 항목은 빠졌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