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 구분 없이 외국인도 당연 가입"…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만7000명 늘어난 1491만 4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보험의 외국인 당연 가입자가 지난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91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 7000명(+2.5%)을 기록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 1월 전년 동월대비 31만 7000명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다소 주춤했지만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다.

보건복지(+8만8000명), 제조업(+8만4000명), 정보통신(+4만7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3000명), 숙박음식(+3만9000명) 등에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육상여객운송업과 항공운송업은 각각 2800명과 100명이 줄어 감소세를 면하지 못했다.

공공행정도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에 따른 기저효과와 직접 일자리 규모 축소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500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증가 숫자 중 일정 규모는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 효과가 한몫 했다는 평가다.

H-2,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함) 적용은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2022년 1월부터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 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당연가입하면서 지난 2월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사업장 규모 구분 없이 외국인도 당연 가입"…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 적용의 결과, 23년 2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13만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7만8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하반기 이후 빈일자리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지원 정책에 따른 외국인력 증가 영향도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에 집중돼,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8만4000명 늘어나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0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3000명(14.0%)이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1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000명(+1.8%) 증가했고, 지급액도 8861억원으로 77억원(+0.9%)이 늘어났다. 지급 건수 당 지급액은 약 135만원으로 3.2% 감소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