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원금 특별회계 편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한 조례 개정" 촉구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위험률이 높게 나온 만큼 사후 관리 용역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 조사 결과 사천시, 고성군 성인 40여 명의 소변검사에서 나프탈렌 대사물질 농도가 각각 6.18㎍/L와 9.28㎍/L로 창원시 주민(2.42㎍/L)보다 4배 높게 나왔다.
또 발전소 주변 초등학교 3곳의 학생 320여명의 나프탈렌 대사물질 농도 역시 3.42㎍/L로 전국 평균(2.49㎍/L)보다 높았다.
이에 사천시와 고성군은 이번 달부터 9개월 동안 '삼천포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을 실시한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사후관리 용역은 주민 건강을 꾸준히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철저히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에 앞서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동군과 고성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로 편입하거나 토목 사업에 쓰고 있다"며 "당초 세수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피해 주민 사후 건강관리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3, 4호기는 충남 소재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각각 최대 2배와 4.6배 완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경남도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남도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 조례'를 개정해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위험률이 높게 나온 만큼 사후 관리 용역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 조사 결과 사천시, 고성군 성인 40여 명의 소변검사에서 나프탈렌 대사물질 농도가 각각 6.18㎍/L와 9.28㎍/L로 창원시 주민(2.42㎍/L)보다 4배 높게 나왔다.
또 발전소 주변 초등학교 3곳의 학생 320여명의 나프탈렌 대사물질 농도 역시 3.42㎍/L로 전국 평균(2.49㎍/L)보다 높았다.
이에 사천시와 고성군은 이번 달부터 9개월 동안 '삼천포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을 실시한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사후관리 용역은 주민 건강을 꾸준히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철저히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에 앞서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동군과 고성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로 편입하거나 토목 사업에 쓰고 있다"며 "당초 세수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피해 주민 사후 건강관리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3, 4호기는 충남 소재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각각 최대 2배와 4.6배 완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경남도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남도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 조례'를 개정해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