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한경DB
삼성전자 서초사옥. 한경DB
삼성전자가 최근 정기감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협력사 일부에 ‘거래 중단’ 조치를 취했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최근 10여개 협력사들을 조사하면서 일부 업체에 거래중단 등을 통보하고 있다. 대상이 된 업체들은 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사,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등 중량급 정보기술(IT) 회사들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거래중단 통보를 받은 곳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일부 소프트웨어 협력사들이 본사 임직원들을 접대 및 향응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각사에 대해서 향후 수년 동안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중단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3년간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IT 회사로서 대규모 비용을 지출하는 삼성전자와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되면 해당 기업들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거래처와의 신뢰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단 통보를 받은 한 회사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에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우리 쪽에서는 언급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꺼번에 대규모로 서비스업체를 바꾸는 데 따르는 각종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IT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따 내기 위해 발주처를 상대로 접대 등의 유혹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가 부정적인 관행과 결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