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13 18:35
수정2023.03.14 00:57
지면A24
인천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빌라·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한다. 업체당 최다 5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월 2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예산 1억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