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빌라·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한다. 업체당 최다 5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월 2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예산 1억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