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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소송기간 중 퇴직자도 격려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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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현대차노조에
    "8억 배상하라" 판결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재직자에게만 나눠준 것은 잘못”이라며 노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역시 노동조합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조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사실상 노조 패소 판결이 나자 2019년 노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현대차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고, 노조는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노조는 소송기간 6년 중 퇴직한 사람을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2020년 7월 62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이라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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