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영장 내용 설명해달라"…군검사 추궁 정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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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혐의 공판…통화내용 공개
전씨 측 "억울함 토로한 것"…군검사 "절차 지켰어야"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당시 수사 담당자를 추궁한 구체적인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사건 공판에선 2021년 7월 전씨와 통화한 김모 군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이 재생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당시 전씨는 군검사에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마치 내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지시한 것처럼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군검사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건가"라고 되묻자 전씨는 "그렇다.
난 전혀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 지시한 걸로 돼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전씨는 거듭 "어떤 부분을 근거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
검사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기재했을 것 아닌가.
기재를 했으면 그 내용을 나한테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군검사는 "재판관계인 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끝내 전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약 3분간 이뤄진 통화 중 군검사는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5번 했다.
군검사는 이후 9월 초까지 전씨와 통화를 3차례 더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씨가 "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군검사는 "전씨의 지시 여부는 추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섣불리 말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조금이라도 수사를 해본 법조인이라면 비공개 사항임을 알았을 텐데 왜 묻는지 궁금했고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군 검찰을 책임지는 사람이 수사 검사한테 항의하는 것을 보고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도 생각했나"라고 묻자 군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의 반복적인 요청을 더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검사로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군에서 계급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통화 당시 전씨의 계급은 준장, 군검사는 대위였다.
전씨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당시 발언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오해를 풀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검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다면 법조인인 만큼 통상적 절차를 통해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씨 측은 통화 발언에 대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과 관련, 기소 사실과 지휘 책임을 물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했으나 지난해 12월26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틀 뒤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연합뉴스
전씨 측 "억울함 토로한 것"…군검사 "절차 지켰어야"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당시 수사 담당자를 추궁한 구체적인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사건 공판에선 2021년 7월 전씨와 통화한 김모 군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이 재생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당시 전씨는 군검사에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마치 내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지시한 것처럼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군검사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건가"라고 되묻자 전씨는 "그렇다.
난 전혀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 지시한 걸로 돼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전씨는 거듭 "어떤 부분을 근거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
검사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기재했을 것 아닌가.
기재를 했으면 그 내용을 나한테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군검사는 "재판관계인 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끝내 전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약 3분간 이뤄진 통화 중 군검사는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5번 했다.
군검사는 이후 9월 초까지 전씨와 통화를 3차례 더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씨가 "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군검사는 "전씨의 지시 여부는 추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섣불리 말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조금이라도 수사를 해본 법조인이라면 비공개 사항임을 알았을 텐데 왜 묻는지 궁금했고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군 검찰을 책임지는 사람이 수사 검사한테 항의하는 것을 보고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도 생각했나"라고 묻자 군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의 반복적인 요청을 더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검사로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군에서 계급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통화 당시 전씨의 계급은 준장, 군검사는 대위였다.
전씨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당시 발언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오해를 풀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검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다면 법조인인 만큼 통상적 절차를 통해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씨 측은 통화 발언에 대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과 관련, 기소 사실과 지휘 책임을 물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했으나 지난해 12월26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틀 뒤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