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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법 개정…과거 순직 경찰·소방 1천400명도 현충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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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시기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 가능해져
    국립묘지법 개정…과거 순직 경찰·소방 1천400명도 현충원 안장
    현충원 안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생기기 전에 숨진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1천40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했다.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소방공무원과 희생·공헌도에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는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 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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