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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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애초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로, 같은 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가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현물 650만 주를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법원이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을 맡았던 판사는 지난해 12월 6일 해당 이혼소송 선고를 한 뒤 올해 초 법원에 사표를 낸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최 회장은 처분행위가 금지됐던 SK(주) 주식 350만 주를 다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각각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과 관련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