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안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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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과 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4일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가 나오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보다 17시간 늘어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제도 개편 취지에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홍보를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김은혜 홍보수석은 14일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가 나오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보다 17시간 늘어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제도 개편 취지에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홍보를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