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주 69시간 재검토 지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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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보완 검토 지시
이재명 "다행…노동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이재명 "다행…노동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시간 연장 허용 문제는 민주당이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강력한 제동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IT 노동자 간담회에서 "법률 개정은 어떤 경우라도 확실히 막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 참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노동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종사자들을 만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나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국의 전 부문을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라며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주 5일에서 주 4일 근무제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 주 4.5일제 도입 추진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막바지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 시간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주 52시간'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일이 많거나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업 필요에만 맞춘 개악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IT 노동자 간담회에서 "법률 개정은 어떤 경우라도 확실히 막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 참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노동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종사자들을 만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나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국의 전 부문을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라며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주 5일에서 주 4일 근무제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 주 4.5일제 도입 추진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막바지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 시간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주 52시간'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일이 많거나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업 필요에만 맞춘 개악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