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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강댐서 '가뭄' 주암댐으로 물 공급…발전손실 보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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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관리위 주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상생협약
    보성강댐서 '가뭄' 주암댐으로 물 공급…발전손실 보상기준 마련
    발전용댐인 보성강댐에서 물이 부족한 광주·전남 식수원 주암댐으로 물을 보내면서 발생한 손실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해주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상생협약을 16일 오전 세종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은 장기간 극심한 가뭄으로 현재 저수율이 예년의 절반인 22%에 불과하다.

    주암댐 가뭄대응단계는 작년 8월 30일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 올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가뭄 대응을 위해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물을 보내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보성강댐은 원래 전남 고흥군 득량만 쪽으로 물을 내보내면서 전기를 생산했는데 작년 7월부터 득량만 쪽에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양을 제외한 물을 보성강 본류에 방류해 주암댐 쪽으로 보내고 있다.

    이 방안으로 오는 6월까지 총 2천980만t(톤)가량의 물이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주암댐에서 광주·전남에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 30일 치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에는 주암댐에 가뭄이 발생하면 보성강댐에서 득량만 쪽 농업용수 등 최소필요수량을 제외한 물을 보성강 본류에 방류해 주암댐 가뭄 대응을 돕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물을 보내면서 발생한 발전 손실을 수자원공사가 한수원에 얼마나 보상할지 기준도 담겼다.

    물관리위원회는 "협약으로 보성강댐과 주암댐 연계 운영 근거와 관련 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돼 결과적으로 용수 총량이 부족한 영산·섬진강 유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원이 추가로 확보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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