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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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살라"며 흉기로 딸을 위협한 50대 아버지가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6시 4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딸 B씨(30대)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가 문제로 딸과 다투던 A씨는 "집을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며 소리를 지른 뒤 거실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위협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가족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임대주택에서 아내, 딸 2명, 사위 1명, 외손녀 2명과 함께 거주했으며, 분가 문제로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임시숙소를 마련해 분리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