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실 땐 2시간 미만 장애라도 사용료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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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소비자가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면서도 "다만 배상 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소비자가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면서도 "다만 배상 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