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청 로비 점거 장기 농성자들 형사 고소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로비에서 장기 농성 중인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를 상대로 광주시가 형사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4일 광주시와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로비 일부 공간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보육대체교사 노동조합 집행부를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시는 퇴거 요청에 여러 차례 불응한 이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은 계약 연장 등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올해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로비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숙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병가, 교육 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되는 인력이다.

농성 시작 당시 85명 가운데 60여 명이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광주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현행법에 근거해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새로운 보육대체교사도 공개경쟁 채용 방식으로 이미 신규 모집했다.

농성 참여자 가운데 일부도 공개모집에 응모해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사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피고소된 대체보육교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