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학땐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입법 레이더
엄태영 의원 개정안 발의
현행 시속 30→50㎞ 상향
엄태영 의원 개정안 발의
현행 시속 30→50㎞ 상향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와 방학기간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과 방학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간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높이고, 차량의 주·정차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쿨존 내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스쿨존 규제 완화를 정책 추진 사항에 포함하고, “스쿨존 내 속도 제한 조치를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 완화 차원에서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엄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방학기간까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비합리적인 조치”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인 속도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14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과 방학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간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높이고, 차량의 주·정차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쿨존 내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스쿨존 규제 완화를 정책 추진 사항에 포함하고, “스쿨존 내 속도 제한 조치를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 완화 차원에서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엄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방학기간까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비합리적인 조치”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인 속도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