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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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의견 청취해 보완"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가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부의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야당이 반대해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가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부의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야당이 반대해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