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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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이들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소된 제약업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국내 수출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수법으로 약사법에서 규정한 국가출하승인제도를 피했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보톡스는 총 1906억원에 달한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원료로 하는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다. 이들 제약업체는 국내 수출업자에게 보톡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검사 절차를 피하면서 사실상 제품을 해외에 수출했다.

기소된 제약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A사는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판매 대금으로 약 1333억원 가량을 받았다. A사는 이 과정서 한글 기재 사항이 없는 의약품을 팔거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업체로부터 보톡스를 구입한 수출업자들은 물량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수출업자에게 재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톡스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수출업체에 대한 판매가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인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검찰은 이 같은 거래가 완성된 의약품의 판매로서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의약품 제조업체의 불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며 "식품의약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