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입은 아이 온수로 목욕"…'안아키' 한의사 복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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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면허 재교부 신청"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김씨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이달 중 김씨의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9년 5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은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김씨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효력은 2020년 1월31일부터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스1에 "3월 중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 논의를 거쳐 승인되면 면허 재교부가 이뤄진다. 현재로서는 재교부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준을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5%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화상 입은 아이에게 온수로 목욕시키라거나, 항생제 부작용이 있으면 숯가루를 먹이라는 식의 의료 상담을 했고, 허가받지 않은 한방 소화제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