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산모 잠적 후…다른 여성 나타나 "내 아이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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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갓 출산한 30대 산모가 아이를 병원에 홀로 두고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경찰과 해당 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산모 A 씨는 신생아를 출산한 뒤 홀로 퇴원했다.
A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곧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흘 뒤였던 지난 13일 A 씨가 아닌 다른 30대 여성 B 씨가 자신의 아이를 찾아가겠다며 병원에 나타났다.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가 돼 있다며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고 한 게 B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A 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신생아실 직원이 B 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B 씨는 검거됐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진료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B 씨는 A 씨와 지인 사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A 씨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영아 유기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5일 경찰과 해당 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산모 A 씨는 신생아를 출산한 뒤 홀로 퇴원했다.
A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곧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흘 뒤였던 지난 13일 A 씨가 아닌 다른 30대 여성 B 씨가 자신의 아이를 찾아가겠다며 병원에 나타났다.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가 돼 있다며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고 한 게 B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A 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신생아실 직원이 B 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B 씨는 검거됐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진료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B 씨는 A 씨와 지인 사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A 씨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영아 유기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