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월 31일,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