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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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완화된다.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제 법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하는 의무가 있는 곳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뿐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방역은 사실상 끝난 셈이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13일부터 시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을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상회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해제했다.

지난해 5월2일부터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9월26일부터는 남은 조건까지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겨울 시작된 재유행 정점까지 지난 후 올해 1월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