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놓고 상간 남녀 사이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여성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간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정황을 살펴본 후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내연녀 성관계 촬영한 남편, 2심서 '무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상덕)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7월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였던 20대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A씨와 내연녀 B씨의 대화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한 결과 무죄가 선고된 것.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모두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이다. A씨가 결혼한 건 2018년. A씨와 B씨가 몰래 모텔 등을 다닌 시기는 이듬해인 2019년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종종 재미 삼아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가정생활에 소홀하자 외도를 의심했고 결국 B씨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내고 2021년 11월 나온 법원 판결을 통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와 아내는 2023년 협의이혼했다. '불륜 위자료' 낮추려 성범죄 고소 제안이 판결 전인 2021년 9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 두 사람이 촬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물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지상 5층·지하 2층자리 근린생활시설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8명이 목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인근에 있던 시민 4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다. 경찰은 현장 인근을 통제하고 화학물질 누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내일인 이달 7일은 제외된다.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최대 환급금액은 2만원이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이나 수입산 숫나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가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도매시장 수산동 내 점포 56곳 중 47곳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참여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환급은 행시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수산물을 구매한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결제한 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마쳐야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급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