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홍석준, 재판지연 보상법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소송 절차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의 평균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소송 절차가 대법원 규칙기간을 넘어설 경우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땐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석준 의원은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의 평균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소송 절차가 대법원 규칙기간을 넘어설 경우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땐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석준 의원은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