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 이송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3.15 18:04 수정2023.03.15 19: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개포자이에 입주하려 했던 가구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찰, 국방부 압수수색…'천공 의혹' 관련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고 ... 2 [속보] 대통령실 "한·일 정상 만찬 두 차례 아냐…추가적 친교 기회 고려" 대통령실은 15일 한일정상의 '2차 만찬'에 대해 "식사를 두 번 먹어가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초청국인) 일본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실무방문... 3 [속보] 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 이어 공동회견…공동선언은 없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하되,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정상회담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