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반헌법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비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놨다"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반헌법적이고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인권체계를 흔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혐오와 차별 세력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에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폐지 주민 청구를 하고, 지난 6일 도의회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남도의회는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제기와 청구인 명부 검증 과정을 거치고,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청구 수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