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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소셜미디어에 음란물 올린 직원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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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셜미디어에 음란물을 게시한 소속 직원을 파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직원이 15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이 이뤄질 수는 있다.

    문제가 된 직원은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내부 신고 접수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고,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 조치한 바 있다.

    관련 내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도 진행해왔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해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방심위, 소셜미디어에 음란물 올린 직원 파면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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