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6일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정식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 심리 초점을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에 집중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천 공보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헌재는 이날 최근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참여한 ‘8인 체제’로 첫 회의를 열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명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연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 5회를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당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심사위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LH 감리 입찰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는 7000만원을, B씨는 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설 관련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아파트 건설 공사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 공사의 부실로 연결되면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권용훈 기자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의 잃어버린 장래 소득(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병역복무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군복무 기간 제외’ 원칙을 제시한 25년 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A씨가 카페 사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이같이 판단했다.A씨 아들인 C군은 만 5세이던 2021년 9월 B씨가 운영하던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배수구에 손이 끼는 사고로 숨졌다.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실수입 손해 산정 범위는 C군이 성년이 된 날에서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병역복무 기간이 가동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2000년 대법원 판결이 근거가 됐다. 이에 A씨는 “병역복무 기간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은 평등의 원칙과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도 선언하고 있다”며 “병역복무 기간을 가동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야기해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2000년 대법원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