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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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차량에 GPS(위성항법장치)를 부착해 차량 위치를 추적하고 손도끼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빌라 도로 앞에 주차된 전 연인 B씨(여·52) 차량 밑에 GPS 2대를 부착하고 두 달간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량에 다가가 손도끼로 앞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 범행의 방식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