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감사실 "안형준 사장, 주식 무상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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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다수 의견 "결격사유 아니다"…소수 의견 "자진사퇴 필요"
MBC가 안형준 MBC 신임 사장의 '공짜 주식' 논란을 감사한 결과 무상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14일 MBC 감사실로부터 안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이같이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방문진에 따르면 MBC 감사실은 논란이 된 주식은 2013년 안 사장이 당시 드라마 PD였던 A씨가 B씨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안 사장이 해당 주식을 무상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방문진은 MBC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다.
방문진은 다수 의견으로 "이러한 행위(주식 명의신탁)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러우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어 현재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자진사퇴나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사장은 감사 결과에 앞서 논란이 된 주식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해 MBC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도덕적 비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어 "안 사장은 2016년 A씨가 자신이 속한 업체의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업무방해죄로 공소 시효가 남아있다.
사상 최초로 MBC 사장이 형사 범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14일 MBC 감사실로부터 안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이같이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방문진에 따르면 MBC 감사실은 논란이 된 주식은 2013년 안 사장이 당시 드라마 PD였던 A씨가 B씨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안 사장이 해당 주식을 무상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방문진은 MBC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다.
방문진은 다수 의견으로 "이러한 행위(주식 명의신탁)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러우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어 현재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자진사퇴나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사장은 감사 결과에 앞서 논란이 된 주식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해 MBC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도덕적 비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어 "안 사장은 2016년 A씨가 자신이 속한 업체의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업무방해죄로 공소 시효가 남아있다.
사상 최초로 MBC 사장이 형사 범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