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취소 소송 내달 20일 첫 재판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허용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내달 20일로 잡았다.

지난해 2월 28일 소장을 접수한 지 14개월 만이다.

이들은 보령해저터널이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호영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장이 통행 금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20∼3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로를 1시간30분 정도 우회해야 해 위험 구간인 교차로를 더 많이 지나게 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관할 경찰서장(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그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그 이유로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경우 해수욕장 등 관광지여서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고,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시 위험성이 높고 다른 차량 통행 장애 우려가 큰 점 등을 들고 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일 기준 경찰에 단속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으로, 이 가운데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주행 31건, 보행자 진입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