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처형 폭행한 60대 극단 선택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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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위중한 상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아내의 언니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6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께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자신의 아내인 B씨(50대)와 B씨의 언니 C씨(60대)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외부로 피신 중이던 B씨 등을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C씨의 주거지로, B씨는 현재 A씨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C씨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B씨와 C씨는 위중한 상태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께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자신의 아내인 B씨(50대)와 B씨의 언니 C씨(60대)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외부로 피신 중이던 B씨 등을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C씨의 주거지로, B씨는 현재 A씨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C씨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B씨와 C씨는 위중한 상태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