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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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자신이 원고인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16일 조 씨는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조 씨는 별다른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가 원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정에서 그는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원고 측 신문에 이어 피고 측인 부산대 소송대리인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신문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날 조 씨의 법정 출석에 맞춰 시민 30여명은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부산지법 정문 앞에 모여 조 씨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